통신사기 피싱문자 사전 차단한다

입력 2012-10-05 16:54수정 2012-10-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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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자금융사기 대책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이하 피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앞으로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번달 부터 출시되는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G, 옵티머스뷰2 등 휴대폰은 발신번호 변경을 할 수 없게 되고 기존에 보급된 스마트폰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변경이 불가능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부터 피싱에 주로 인용되는 문구가 들어간 문자메시지에 대해 통신 사업자가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금융기관 전화번호 등을 발신번호로 사칭해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도 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위해 수집된 피싱 신고내용을 분석 후, 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전화번호 및 문구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특정 식별기호를 표시하는 제도도 내년 2분기 중 시범 도입되고 피싱 문자메시지의 전달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번호를 통신사업자 및 대량 문자 발송자에게 부여한다.

또 보이스 피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국제전화 번호를 수집해 사전 차단에 나서고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지 않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지 않는 등 기술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와 가입자 회선에는 행정적 제재와 직권 해지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비해 내년 1분기 중 메신저 가입 시 문자 발송을 통한 인증과정에서 인증 실패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해 본인 인증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정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피싱 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보완할 전담기관인 ‘피싱대응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방통위측은 “이번 대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피싱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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