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아이폰5’도 미국 특허소송 대상에 포함

입력 2012-10-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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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10.1 판금은 일시 해제

삼성전자가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5’도 특허 소송 대상에 추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삼성은 이날 아이폰5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는 아이폰5도 목록에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8월24일, 다른 특허 침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애플에 10억5000만달러가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삼성에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선택사항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지난 8월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에 승소 평결을 내렸지만 갤럭시탭 판매 금지의 근거가 된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위반이 없었다는 평결에 따라 삼성 측이 판매 금지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갤럭시탭10.1은 구형 모델이지만 판매 금지 명령 해제는 연말연시 쇼핑 특수에 삼성의 실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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