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정식 허가 받은 가습기 살균제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격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및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을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하며 지난해 12월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점검은 이달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에 대해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