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기본재산 형성 목적 사용…검찰 수사 의뢰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가 지난 8년간 131억원을 불법 전출해 학교법인 재산 형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16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초등 1개교·중등 3개교·고등 4개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 8개교가 교비회계에서 131억원을 불법 전출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학교 교사 신·개축) 등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8개교의 전·현직 교장, 행정실장 등 25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홍익학원 산하 8개교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 금액은 무단 적립액 131억원과 은행 이자 24억원 포함해 총 155억원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익학원 산하 8개교는 학교회계에서 무단 전출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던 돈의 일부를 다시 학교회계로 편입한 후 마치 법인 측이 부담한 법인전입금인 것처럼 사용했다.
또 이 중 7개 학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돼야 할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출해 제정결함지원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세출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재정결함지원금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외에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감은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됐을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불법 전출된 155억원 중 학교회계로 재 전출돼 학교법인 기본재산 형성 목적이 아닌 교육시설개선사업비로 사용된 부분(13억원)과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지 않는 초등학교에서 사용된 부분(33억원)은 제외하고 학교법인 기본재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된 109억원 중 72억원은 해당 학교별 학교회계에 보전하도록 했다. 또 나머지 37억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반환하도록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