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공개 판결과 관련해 요금인가신청서와 민간 전문가 9명의 실명 공개에 대해 부분 항소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정보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 등은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일부 항소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단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와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회의 보고자료, 통신요금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참여 공무원 등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요금 TF 구성원에 대해서는 실명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외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전파를 공공재로 보고 요금이 경쟁시장 원리에 따라 형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방통위는 “이통사가 전파자원을 상당한 대가를 내고 할당받는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의 공공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