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부분 연기제 도입·정년제 폐지 검토

정부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민연금액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년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을 받은 나이를 같도록 개편하고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에 나올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 변화 부분에 반영될 내용으로 20~3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결정·시행될 사항을 담았다.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추진 = 정부는 ‘100세 시대’에 대비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과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수령액 전부를 연기하면 연기 1년 당 연금액의 7.2% 가산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연금액의 일부(50%, 60%, 70%, 80%, 90%)를 연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60~65세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적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일치 추진 = 고령사회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년제도 개편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일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을 설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에 정년제도 운용의 선택권(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일할 능력과 뜻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 =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과 연계해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은퇴 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미래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대비하고 노인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장기적으로 고령자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적정 출산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양성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임금의 40% 수준을 주고 있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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