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여전히 의문”

입력 2012-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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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10년 신설 강화 규제의 일몰 적용비율 1.9%에 그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998년 규제총량 감소, 행정규제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도입돼 운영 중인 규제일몰제도(규제 존속기한 설정후 기한도래시 자동실효 또는 유지여부 재검토)가 여전히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10일 주장했다.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설 강화된 8701건의 규제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건(1.9%)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규제일몰제도 확대를 추진했지만 막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은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와 내년에 걸쳐 1500여건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는데(2012년 636건, 2013년 875건 일몰 도래)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후적으로만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또한 ‘규제정보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규제등록현황’에 의존하고 있으며,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규제의 존속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고서는 현행 규제일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일몰 도래 636개, 내년 일몰 도래 875개 규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대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취득·소유제한 등 규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관리 모범국가들과 같이 규제일몰제도 적용이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개정 및 구체적 심사지침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일몰 도래 규제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규제일몰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피규제자가 당해 연도 일몰 도래 규제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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