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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 자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체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라며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통위가 대부분의 청구 자료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같은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