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주식이란 투자자의 보유주식에 대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신주가 배정되었으나 이사나 사망 등의 이유로 투자자가 받지 못한 주식을 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은 시가기준으로 1558억원이며 미수령주주는 2만3029명에 이른다.
예탁원은 보다 많은 주주가 미수령주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주소불명인 1만2989명의 현 주소를 파악해 안내문을 보냈다.
특히 지난 1987년 주식병합조치 당시 병합 전인 구주권제출불능신고자로서, 병합 후인 신주권 미수령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삼성전자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사주조합주식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
예탁원은 2003년부터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 5차례 캠페인을 걸쳐 6533명에게 시가기준 6224억원 규모의 미수령 주식을 찾아줬다. 지난해에만 2819명의 주주가 1060억원의 휴면주식을 찾아갔다.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찾기’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만 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 여의도 본원 또는 지원(부산, 대전, 광주)이나 지원센터(대구, 전주)를 방문하거나 전용전화인 02-3774-3600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등의 미수령주식은 주식사무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 하나은행(368-5800), 국민은행(2073-8113~4) 등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다”며 “먼저 조회하려는 종목이 어느 대행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지를 꼭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