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본인 채무액 최대 ‘절반’ 감면

입력 2012-09-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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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11월 말까지 3개월간 단순연대보증인 채무 최대 50% 감면…약 5만개 기업 혜택

신용보증기금이 장기 미회수된 업체의 단순 연대보증인의 채무액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로써 5만여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감면 특별 캠페인’을 9월3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무부담 완화로 채무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창업기업과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에 활용된다.

김진 신보 관리부장은 “모든 채무자에 일률적으로 감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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