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 주주들에 6700억원 배상키로

입력 2012-08-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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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 관련 집단소송 합의

씨티그룹이 주주들이 제기한 부채담보부증권(CDO) 관련 집단소송에서 합의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시드니 스타인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씨티그룹과 주주간 합의를 사전 승인하고 내년 1월15일 최종 승인 심리를 한다고 밝혔다.

시티그룹은 주주들에게 5억9000만달러(약 6697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주주들은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씨티그룹이 악성 담보를 제때 상각하지 않았으며 부실 담보 규모를 축소 공개해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2008년 주가 하락 원인을 제공한 시티그룹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씨티그룹 측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조치”라며 “배상금은 현재 보유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에는 찰스 프린스 전 CEO와 비크람 판딧 현 CEO, 로버트 루빈 전 선임고문 등 전현직 임원 14명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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