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22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탁 등의 자금 명목으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3월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비서 정동근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 4명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는 손수조 후보 등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 5명에게 100만~500만원을, 부산지역 후보 18명의 선거사무실에 12만원 상당의 떡을 각각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