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전문딜러에 30년물 시장조성 의무 부여

입력 2012-08-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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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전문딜러(PD)에 30년물에 대한 시장조성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초장기채인 국고채 30년물이 내달 발행됨에 따라 장기 국고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PD제도 운영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고채 발행 및 전문딜러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PD는 국고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국고채 호가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지난달 기준으로 8개 은행과 12개 증권사가 PD로 지정돼 있다.

재정부는 우선 오는 9월부터 현행 PD 의무 평가 때 30년물 시장조성 실적을 반영한다. 다만 인수는 경쟁입찰이 시행되는 11월부터, 호가조성은 내년 1월부터 반영된다. 또 10년 국채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 거래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반면 10년물에 대한 시장 조성의무는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정부-PD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PD를 평가할 때 계량화된 실적 외에 그동안 가점으로 반영하던 정책협조 점수를 올려 정식 점수로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유통시장 내 국채의 결제지연을 해소할 목적으로 국고채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낙찰방식도 보완된다. 시장상황과 낙찰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액낙찰 예외사유에 ‘부분낙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추가된다.

국고채 30년물은 격년 주기로 12월 신규종목을 발행하고, 경쟁입찰로 전환되는 11월 이후엔 매월 첫째주 월요일이 입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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