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범양건영에 대해 2013년 4월 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범양건영은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개선기간중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범양건영에 대해 2013년 4월 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범양건영은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개선기간중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