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서명

입력 2012-08-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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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4240)을 비롯해 4건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공화, 플로리다주)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초 상원에서 가결 처리된 후 지난 7일 백악관에 전달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올해 다시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재연장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은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미 행정부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북한인권 문제에 공헌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2012 제임스 릴리 스티븐 솔라즈 북한인권 재승인법’으로 명명됐다. 이들은 지난 2001년 설립된 HRNK의 창립 멤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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