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100명 집단 소송

KT 개인정보 유출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100명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T 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100명의 대리인인 노경희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들이 각종 금융범죄에 노출됐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또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의 경우 많은 원고인 단을 모집하는 것에만 치중하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돼 소송 참가자들이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빠른 재판을 진행해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KT 정보유출 소송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 측은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사법기관의 판결이 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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