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발 농가 사법기관 고발ㆍ시정명령
올해 장마철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한 농가가 1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16∼20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전국 904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특별 점검해 12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공공수역에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허가ㆍ미신고 시설을 운영한 농가 11곳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선 점검 대상의 13.8%가 적발돼 2004년 특별 점검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부 축산농가의 준법의지가 부족하고 올해부터 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위반율이 높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농가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