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부담 증가…고용창출 추가공제율 늘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바뀌는 것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기존 14%에서 1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들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100억원 이하는 10%, 100억~1000억원은 11%의 최저한세율이 부과된다.
현재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98개로, 이번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은 21개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최저한세율을 통해 대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폭 확대됐다. 우선 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공제 대상 범위가 기존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던 상한선이 중소기업 졸업기준(3년 평균 매출 1500억원)에 맞춰져 있어 중소기업 졸업시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8%)이 신설된다. 기존에 중소기업 25%, 일반기업 3~6%로 이분화됐던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구간을 세분화하는 차원으로 중견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복귀기업이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5년간 관세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도 세제 지원을 받는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에서 기본공제율이 줄어든 대신 추가공제율을 늘리면서 고용창출에 기여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도록 했다. 고용 유지시 받는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기업(3%→2%)과 지방 기업(4%→3%) 모두 줄였지만 고용창출 시 받는 추가공제율은 수도권과 지방 기업(2%→3%) 모두 늘렸다.
다만 기본공제율에 대해선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이 감소한 경우엔 감소 인원이 비례해 공제액을 차감한다. 차감액은 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서민·중산층 포함)의 세금 부담을 2400억원 줄이고 대기업(고소득자)로부턴 1조6500억원 세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