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종교인 과세 포기 안한다

입력 2012-08-08 14:54수정 2012-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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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빠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바꿔 과세근거를 명확히 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종교계에서 자진납세 결의를 하는 추이와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 기술상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소득세법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하고서 시행령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르는 게 당연했지만, 관행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공론화됐다.

그동안 일부 종교계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도 가세했다.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다. 개신교에서도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 목소리가 작잖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령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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