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6일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밝히며, 소득세 관련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간 근로소득 3억원 초과자에서 1억5000만 원 초과자로 낮추기로 했다.
또 1억50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연간 1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법인세 과표를 조정해 대기업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세율을 2억원 미만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개정해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법인세수를 연간 3조원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한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장은 “당내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