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5일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순환출자로 발생하는 가공의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순환출자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하는 내용과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 형성의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양수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정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 순환출자회사 그리고 순환출자의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A→B→C→D→A 식으로 출자관계를 형성한 고리형 출자에 대해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점진적으로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