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애플 본안 소송 둘째날…불꽃 논쟁

입력 2012-08-01 14:09수정 2012-08-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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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아이폰 완전히 베껴”…삼성 “직사각형 모양에 대한 독점권은 없어”

미국에서 삼성과 애플이 특허침해 본안 소송 둘째날에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열린 이번 심리에서 양측은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본안 소송 첫째날인 전일에 모두변론 내용 협의와 배심원 구성 등 심리를 위한 준비를 했다면 이날부터 양측이 본격적인 공방을 펼친 셈이다.

세기의 재판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법원 방청석이 꽉차 일부는 다른 방에서 TV로 재판을 시청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측은 90분씩 할애된 모두변론에서 상대측의 내부문건과 제품 비교를 위한 슬라이드 등을 동원해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에 나섰다.

애플 측 변론을 맡은 해럴드 맥엘히니 변호사는 지난 2007년 9월자의 아이폰을 분석한 삼성 내부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 문서에는 아이폰의 수려한 디자인이 언급돼 있고 하드웨어를 베끼기 쉽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삼성 고위층은 아이폰의 모든 구성요소를 단순히 베끼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이폰이 나오기 전과 후의 삼성 디자인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반론에 나선 삼성 측의 찰리 버헤본 변호사는 “삼성의 문건은 일반적인 벤치마킹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면서 “우리는 애플이 삼성과 유사한 리서치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의 디자인 변화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기술적 진보에 따른 것”이라며 “삼성은 단순한 모방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LG전자의 프라다폰 등 아이폰 이전에 등장한 다양한 휴대폰 디자인을 제시하며 “애플이 지금과 같은 직사각형 형태의 디자인을 창시한 것이 아니며 이 모양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할 권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버헤본 변호사는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는 애플의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스티링거와 필 쉴러 마케팅 부문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당초 배심원은 10명으로 정해졌으나 이날 심리에는 1명이 생계를 이유로 빠져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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