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올림푸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美서 철퇴 맞나

입력 2012-08-01 11: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브라질 영업활동 시 접대 행위 포착

일본 광학기기업체 올림푸스가 미국에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모토 야스유키 올림푸스 회장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당시 미국의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모토 회장은 올림푸스의 주거래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출신으로 지난 4월 회장에 취임했다. 브라질에서의 활동은 미국 법인이 총괄하고 있다.

기모토 회장에 따르면 올림푸스는 4~5개월 전 브라질에서 교육할 당시 의사들에게 금전은 제공하지 않았으나 여비와 식비, 유흥비를 지출한 것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 밖에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 행위를 처벌하는 연방 해외부패행위방지법(FCPA)을 위반했을 수 있다.

그는 미 법무부가 올림푸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수사가 개시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기모토 회장은 미국에서 실시한 판매 촉진 활동과 관련, “올림푸스를 표적으로 한 것인지 의료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 법무부가 의료 기기업계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미 법무부는 이미 다른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바이오메트는 지난 3월 외국인 의사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229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스미스앤네퓨는 그리스에서의 뇌물 수수로 2220만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했다.

미국 로펌인 심슨 대처 앤 바틀렛의 체릴 스카보로 파트너는 “올림푸스의 미국 내 자회사가 미국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인정되면 미 법무부가 올림푸스를 수사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의료 사업은 올림푸스의 주수입원 중 하나로, 2011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682억엔이었다. 2016년도까지 1260억엔으로 늘릴 방침이다.

올림푸스의 주가는 1일 오전 10시55분 현재 전날보다 5.74% 급락해 1395엔이다.

회계 부정 스캔들이 드러난 작년 10월13일 이후 주가는 40% 하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