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3000만원로 확대…주식양도차익 과세도 확대키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내년 한해 동안 1조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1일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편안의 핵심은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요건 완화 등 3가지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적 미래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뒀다”면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현행 4000만원이던 기준을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내리자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면서 추가 조정 여부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이 3000만원으로 낮아지면 4만5000명이 신규로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연평균 6000억원, 향후 5년간 3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달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데다 앞으로 시장상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효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종합소득세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세수가 크게 늘어날 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향후 있을 당정협의에서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선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정은 또 대기업에 한해 최저한세 세율(현 14%)을 상향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부처별로 비과세 감면 한도를 정해 불필요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특히 즉시연금과 같은 비과세 혜택 상품도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반대로 재정건전성 제고와 세원의 투명·양성화 강화를 위한 특정분야의 혜택은 늘리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0.01%의 파생상품 거래세는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해 보류됐다. 최고소득세율 38% 적용구간을 연소득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당장 1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편안의 세부내용은 기재부가 8일 공식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