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무라증권이 내부자거래 파문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노무라증권이 공모 증자 등 정보 관리 부실 등으로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금융청에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노무라는 주간사를 맡은 여러 기업의 공모 증자 정보를 공식 발표 전에 기관투자가들에게 흘려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감시위는 이와 관련해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내부자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는 31일을 끝으로 종료했다.
이번 사태로 노무라홀딩스는 외부 변호사를 기용해 감사를 실시하고 와타나베 겐이치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하는 등 일대 파란이 일었다.
노무라는 31일 저녁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무라는 “내부관리를 한층 더 충실하고 강화할 것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