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집단소송' 리스크]증권사·투자자 울리는 '기획소송'

입력 2012-08-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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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로펌 무리하게 소송 추진…법률서비스 소비자만 이중피해

소송도 공동구매 시대인가. 법(法)의 힘을 빌려 권익보호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일부 로펌들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억지로 소송 참가자들을 끌어 모으으는 이른바 기회소송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소액 피해자들의 입장을 한데 묶어 법의 영역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 하지만 일부 로펌들은 승소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무리하게 소송을 밀어붙인다. 착수금을 받기 위해서다. 착수금을 받지 않는 로펌의 경우 성과 보수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손실을 메운다. 양쪽 모두 투자자들만 운다.

이를 위해 예전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하며 소송참여자들을 모았던 로펌들은 집단소송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일간지에 광고를 실으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증권사들도 골치가 아프다. 글로벌 증시하락에 업계가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관련 비용까지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증권회사에서 소송 휘말려 신뢰감 있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것도 부담이다.

특히 증권의 경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어 만약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금융소송 전문 변호사는 “불완전판매가 강화되고 집단소송제가 마련되면서 승소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이 늘고 있다”며 “법률 서비스 소비자만 이중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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