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 2호 법안 ‘일감몰아주기 금지’ 추진

입력 2012-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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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25일 발의키로 했다.

모임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을 갖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편취 목적 회사설립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강화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따른 사익 편취가 발생했을 경우 이익을 얻은 회사와 지배주주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기존 ‘위반행위 중지’라는 시정조치 외에도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공정경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개정안에 명시됐다.

모임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신규 순환출자 제한, 금산분리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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