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안선 조사측량 사업에 ‘들러리’ 입찰을 모의한 (주)한국해양과학기술과 (주)티씨엠플러스에 엄중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의뢰해 조달청이 발주한‘2008년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용역’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 및 입찰참여 여부 등을 짬짜미 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국가기관 발주사업이다”며 “적발 업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