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고무줄 부가서비스 했다간 영업정지"

입력 2012-07-18 16:50수정 2012-07-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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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이른바 '미끼성 부가서비스'에 칼을 댔다.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임의대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동안 신규 상품 출시 1년이 지나고, 서비스 축소 변경 6개월 전에 사전 고지만 하면 카드사 일방적으로 서비스 축소가 가능했지만 이젠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줄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ㆍ변경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신규 상품에 `미끼 서비스'를 붙여 소비자를 현혹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카드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부터 지나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 신용카드 남발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지나친 자산확대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레버리지(차입) 규제'를 강화했다. 카드사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던 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6배로 억제된다. 할부금융ㆍ리스ㆍ신기술 등 다른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레버리지 한도가 10배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모집인의 준수사항, 모집행위 점검·점검방법 등을 내부 통제 기준도 담았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와 과징금 5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광고 규제도 새롭게 규정된다. 카드나 할부·리스 등의 광고를 할 때는 △이자율 △수수료 △부가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과다 채무와 신용카드 남용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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