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리아 트렘사 학살은 표적 살해”

입력 2012-07-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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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시리아 사태 내전 규정…전쟁범죄 기소 가능

유엔 감시단은 지난 12일 시리아에서 발생한 트렘사 학살에 대해 방문 조사를 한 후 “중화기를 동원한 표적 살해에 가깝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감시단은 트렘사 마을에서 포탄과 박격포, 돌격용 자동소총이 사용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학교와 일부 가옥이 불에 타거나 포격을 받은 흔적도 목격했다.

수전 고셰흐 유엔 감시단 대변인은 “트렘사 마을 공격은 주로 정부군 이탈병들과 활동가 그룹, 그들이 기거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가 고인 웅덩이가 발견됐고 일부 주택에는 탄피와 함께 피가 튀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가 이 마을을 공격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시리아 활동가와 반군은 이 학살에서 최소 15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5월 25일 민간인 108명 이상이 숨진 훌라 학살을 능가하는 시리아 최악의 학살인 셈이다.

대다수의 트렘사 마을 주민은 이슬람 수니파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포함한 시리아 정부 인사는 대부분 시아파 분파인 알라위트에 속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이번 사태를 “한계를 넘어선 내전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ICRC는 폭력 사태가 무력 분쟁으로 번졌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고려되는 제네바 협약의 수호자다.

지금까지 ICRC는 시리아 사태를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발생한 국지적인 내전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홈스와 하마 등 3곳 이외의 지역에서도 폭력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ICRC는 이번 사태를 본격적인 내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각 전쟁 당사자들에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고문이나 살인 등 공격을 감행하거나 지시한 사람은 물론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역을 사용한 경우까지 전쟁 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히캄 하산 ICRC 대변인은 “시리아 각지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국제 인도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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