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가격인하 효과 없어…국내 생산농가 거센 반발
정부가 오르는 농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삼겹살, 마늘에 이어 양파도 할당관세 수입 ‘처방’을 내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양파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할당관세(10%)가 적용된 양파 11만t을 빠르면 오는 8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올해 양파 재배면적 감소와 가뭄 등으로 16만4000t의 양파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7월 양파 가격은 햇양파 출하 시기인 5월부터 상승해 7월 현재 평균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kg당 300원 가량 비싼 상황이다.
또 양파 주산지인 고창, 신안, 무안, 창녕 농협의 경우 지난해 Kg당 평균 425~550원이던 양파 가격이 7월에는 이보다 높은 625~700원 수준으로 수매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할당관세 ‘처방’이 실제 소비자의 구입가격까지 낮추지는 못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 할당관세의 잦은 활용이 수입유통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1분기 5만t의 삼겹살을 할당관세로 수입했지만 삼겹살 가격은 계속 올랐고, 결국 지난 4월과 6월 각각 2만t과 1만t의 삼겹살을 할당관세로 추가 수입했다.
결국 삼겹살 가격을 잡지 못한 정부는 지난 6월 할당관세 기간이 만료되는 삼겹살에 대해 연말까지 5만t을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하기로 하면서 양돈농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의 양파 할당관세 도입이 발표되자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합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양파수입 반대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750원대 가격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니고 작황이 좋지 않아 상품 비율도 2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년 보다 농가 소득이 더 나빠졌지만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무시하고 수입을 강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할당관세 물량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요구가 받아지지 않는다면 수매된 물량 출하 중단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을 위해 오르는 양파 가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이익과 농민의 이익을 고려해 수입되는 양파는 가격 안정화가 되는 경우 도입을 중단하거나 시기별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가 오를 때마다 가격 조절이 손쉬운 할당관세만 이용하려한다는 비난도 거세다.
실제로 농식품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 2007년 주정용 맥주보리, 제분용 밀 등 18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닭고기·달걀가루·마늘·바나나 등 모두 64개로 늘어나 불과 5년만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가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등 본질적인 부분은 손 놓은 채 할당관세만 활용하면 결국 수입유통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물량의 수입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가격안정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생필품, 원자재 등 102개 품목에 대해 6개월(63개), 1년(39개)으로 적용기간을 구분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