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7개 건설사 등 36개 대기업 구조조정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15개사, 퇴출 21개사’ 선정

금융감독원이 36개 대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1806개 가운데 569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36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15개사, 퇴출 대상인 D등급은 21개사다.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업체는 건설업종(시행사 포함)이 C등급 5개, D등급 12개 등 총 17개사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조선은 C등급 1개, 해운은 D등급 1개, 기타 대기업이 C등급 9개, D등급 8개 등 17개였다.

최근 실적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취약업종(건설, 조선, 해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해 평가대상을 확대해 지난해(484개) 대비 65개사(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이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업체가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 악화 및 세부평가 대상업체 확대 등으로 구조조정대상 업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업체는 2009년 89개, 2010년 65개에서 지난해 32개로 크게 줄었다가 올해 36개로 지난해 대비 4개 늘었다.

한편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36개 업체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총 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4조1000억원, 보험 2700억원, 저축은행 13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1600억원 등이다.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 충당금 추가 적립소요액은 약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등의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C등급 업체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D등급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워크아웃 개시 전에 은행의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A·B등급) 평가 기업은 채권은행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유동성 부족시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며 "신용위험평가 직후 정상 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