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가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펀드판매사의 계열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열사 펀드 판매를 늘리기 위해 차별적 보상이나 성과보수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펀드 판매사들은 관행적으로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대여금의 충당금 적립률은 현재 각각 50%, 20%에서 75%, 30%로 상향조정되며 요주의와 정상은 2%, 0.5%에서 7~10%, 2~3%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