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년만에 수수료 체계 개편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로 내려간다. 전체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약 1%포인트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카드사들은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맹점별로 합당한 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 이로인해 카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와 부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1978년 도입된 가맹점수수료 체계로 인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공정’하고‘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 산정의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인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달중으로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신 체계 적용 준비 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업계 자율로 9월 조기 시행된다. 전체 223만개의 가맹점 중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카드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맹점별로 합당한 수수료율을 산정해한다. 카드 매출액 기준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인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신용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대가지급 요구 행위도 원천으로 차단한다.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8%보다 0.3% 인하한 1.5%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 경감효과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전협회 추정,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현행 평균 3%p(1.5~4.5%)를 보이고 있는 수수료 격차는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후 약 1%p(1.5~2.7%)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가맹계약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정요구, 제재,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기준을 어긴 카드사에는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지고 이를 불이행하면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대형 가맹점이 부당행위를 하면 여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3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만큼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카드사, 가맹점, 신용카드 소비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