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피해 소송 주장 근거 없다”

입력 2012-07-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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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진섭(48)씨와 아들 균도(20·자폐성장애 1급)씨가 제기한 원전피해 소송 및 주장에 대해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3일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민원 당사자인 이씨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원전의 방사선 구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들 거주지역은 원전과 떨어진(5km) 지역으로서 원전으로부터의 방사선피폭 우려도 없는 곳으로 이들의 질병은 원전에 기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리 원전내부 및 원전인근 지역에서 발전소 운영 및 점검보수에 20년 이상 종사한 작업종사자나 주민들에게서도 원전의 영향에 의한 암이나 질병보고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이들의 거주지역을 포함한 원전 주변지역의 방사선오염이나 영향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장군수가 위원장인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및 지역대학(부경대)에서 꾸준히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모든 분석 결과에서 원전에 의한 방사선오염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질병이 고리원전 탓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원한다면 정밀검진을 의뢰하도록 하고, 이씨의 주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전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씨 가족은 20년 넘게 부산 기장군 장안읍·일광면 등 고리원전 반경 5㎞ 안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고리원전에서 5㎞ 이상 떨어진 기장읍에 살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 본인은 지난해 5월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큰아들 균도씨는 자폐를 앓고 있다. 부인 박모(46)씨도 갑상선암에 걸려 지난 2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며 이씨의 장모인 김일기(73)씨 또한 2009년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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