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3년 中企 경쟁제품 접수 시작

중소기업중앙회는 3년 마다 재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0년도에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올 연말에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판매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조달계약 체결 시 대기업과 단순 유통업체 등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현재 195개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2013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은 업종별 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통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업체 이상이 연명하면 가능하다. 또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02-2124-3111~3)으로 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기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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