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

입력 2012-07-02 08:31수정 2012-07-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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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름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3~4일까지 시민 명예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삼겹살, 보쌈, 족발 등 돼지고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표시방법 등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보관 식육 확인과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증명 서류 대조로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명예감시원 50명, 자치구공무원 25명 등 총 75명을 25개반으로 편성해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거짓표시는 고발, 미표시는 과태료 처분한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소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에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법 예고한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하반기부터는 음식점의 원산시표시 대상에 양(염소)고기, 명태, 고등어가 추가된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최소한 표시 음식명과 같아야 하고, 위치는 음식명 바로 밑이나 옆에 표시해야 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업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공표’도 중요하지만, 업주 스스로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우수업소는 ‘서울 인터넷정보’에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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