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30~40원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인센티브 제공

입력 2012-07-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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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ℓ당 30~40원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석유제품 수입업자는 전자상거래 매도이후 한국거래소(KRX)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KRX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하면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수입분에 대해서는 3.0% 관세가 붙는다.

또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내면 ℓ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된다. 종전까지 15만㎘이상의 경유 수입업자에게 부가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이상으로 완화되고 공급자 세액공제율도 0.3%에서 0.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ℓ당 38원, 경유는 40원 가량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가격이 이처럼 인하되면 올해 하반기 경유 수입물량은 300만배럴에 달해 작년 규모의 3.4배에 이를 것이라고 지경부는 기대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소비량의 4.5% 수준이다.

지난해 수입이 사실상 전무했던 휘발유도 작년 하반기 소비량의 2.0%인 70만배럴 정도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다. 이 경우 지난해 국내 석유시장의 0.65%에 그친 수입제품(경유)의 시장점유율이 올 하반기에는 5.0%에 근접할 것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한편 석유제품은 6월 한달에만 4월에 비해 2배에 이르는 506만ℓ가 전자상거래로 거래됐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이후 거래된 1071만ℓ의 47.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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