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낚시성 배너광고 과태료 정당'

입력 2012-06-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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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를 한 (주)이베이코리아(전 이베이옥션)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가 배너광고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광고를 한 점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2심은 정당하다”며 “사실이 아닌 광고는 방치하면 안되고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며 2008년 7~8월 포털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과 9900원에 판다고 배너 광고를 했다. 광고를 클릭하면 다른 상품으로 연결되거나 옵션 주문을 통해 금액을 추가해야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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