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텍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신텍의 감사업무를 제한 및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결정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텍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신텍의 감사업무를 제한 및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