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1심 판결 승소(1보)

입력 2012-06-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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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설치조례 무효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제주개발공사가 신설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칙 제2조는 경과규정으로 일반입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며 3월 14일까지는 기존 먹는 샘물 판매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3월 15일 이후에도 기존사업자도 일반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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