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5년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 장소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규모가 150㎡ 이상(7만6000개소)인 경우 올해 12월 8일부터, 100㎡ 이상(7만7000개소)은 2014년부터 적용하고 2015년부터는 전 업소로 확대된다. 현재 금연구역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등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복지부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하여 운영토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경고문구는 담뱃갑 앞·뒷면뿐 아니라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

한편,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은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체육시설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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