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위안부 사진전 장소 제공 명령

입력 2012-06-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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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니콘에 우익의 반대로 취소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 장소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도쿄 신주쿠 전시장을 운영하는 카메라 제조업체 니콘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도쿄 신주쿠 전시장에서 오는 26일부터 열리기로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니콘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사진전을 기획한 재일교포 사진작가 안세홍씨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데 따르는 것이다.

니콘은 사진전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가 우익을 중심으로 니콘 제품 불매운동 협박 등 항의가 이어지면서 ‘정치색’을 이유로 전시장 대여를 취소했다.

법원은 이에 “이번 사진전이 일정한 정치성을 띠고 있으나 사진 문화의 향상이라는 목적도 함께한다”면서 전시장 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안씨는 “표현의 자유를 배려한 타당한 결정”이라면서 “사진전을 꼭 열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안씨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겹겹-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위안부 할머니들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씨는 월간 ‘사회평론’과 월간 ‘사회평론 길’의 사진기자 출신으로 세계 주요도시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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