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IPTV서비스 이용자 편익증대, 이용 불편 해소 및 소비자들의 이용약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IPTV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채널변경, 설치·이전, 요금 관련 민원이 다소 많았다”며 “IPTV 관련 민원을 분석해 이용약관을 수정 및 삭제하고 이용약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개선의 이유를 밝혔다.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줄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용약관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약관개선으로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IPTV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이용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사업자와 협의해 부당한 약관조항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피해 구제·예방과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