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와이즈에셋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와이즈에셋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됐지만 지난 3월 금융위가 자본금 증액, 부분영업정지 등을 명령한 바 있어 추가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이달말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경우 회사는 해산되지만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있고 금융위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과정을 감독하게돼 투자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펀드도 대부분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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