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이다.
신탁업 관련 내용을 별도 정부안과 병합해 개정·추진하는 등 일부 수정사항을 제외하면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다.
이번 안은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19대 국회의 원구성 이후 바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이번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