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쿠폰 미끼로 개인정보 강탈 주의하세요”

입력 2012-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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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

“ㅇㅇㅇㅇ에서 무료쿠폰을 준다기에 고마운 마음에 클릭했더니 ㅇㅇ생명 보험회사가 함정을 파놓고 마치 쿠폰받기에 당첨된 것처럼 조작해 놓고는 ... 무료로 쿠폰을 주는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이런 나쁜 기업이 또 있을까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내용과 동의선택 창을 스크롤을 내려야 볼 수 있는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면서도, 팝업창을 띄워 스크롤이 안되게 한 채 개인정보제공 절차를 완료하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은폐하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함에도 ‘100% 전원 증정’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유리한 사용후기만을 편집·조작한 이미지를 마치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게시했다.

심지어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오픈마켓 로고를 사용해 오픈마켓이 다른 조건 없이 직접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기도 했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또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추천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최근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약 2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의 법집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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