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매년 국유재산 250억 사용료 면제 받아”

입력 2012-06-14 17:09수정 2012-06-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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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일대의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도 연간 250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조달청과 함께 올해 2월부터 169개 법률의 국유재산 특례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항공사처럼 매년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기관도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2009년 426억원, 2010년 633억원, 지난해 11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재정부는 또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를 포함해 특례 타당성이 모호한 기관으로부터 통상의 국유재산 사용료율(5%)을 적용할지, 사용료율을 일부 감면해 징수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용료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 특례는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가 운용 중이며 재정부는 운용실적이 있는 71개 법률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문화예술진흥법 등 특례 목적이 달성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가 있는가 하면 특례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나 대상이 불분명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특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등 36개 법률은 특례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30개 법률은 특례요건을 시행령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재정부는 내달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유재산 특례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례를 폐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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