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첫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상품 민원 동향 모니터링 결과 특정상품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금소처에 따르면 설명 불충분, 과도한 수수료 등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볼빙서비스는 고객이 카드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리볼빙서비스(씨티·우리·신한·하나SK 등) 및 자유결제서비스(현대·삼성·롯데 등), 페이플랜(국민), 이지페이(SC), 회전결제(농협) 등으로 불린다.
이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금서비스 등 이용내용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때문에 신용등급 평가 시 채무증가로 인해 부정적인 등급을 받을 위험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회사가 리볼빙 약정관련 안내내용 및 카드이용자의 동의사실을 녹취하는 등 사실 관계가 명확해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만 상담원 설명부족, 본인 동의가 없는 가입 등 취급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 카드사에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