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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이미숙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소식이 전하는 중에 해당 기자가 출연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이 사실을 지난 2009년 입수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때 당시 17세 연하남이 이미숙 측과 합의를 보며 썼던 내용들이다. 쉽게 말해서 연하남의 친필각서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 7일 자신이 이혼 전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한 이 기자 등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